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청자격
1. 자격조건
-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2. 서비스 신청 제외자(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간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3. 만65세 도래자의 경우
- 수급자가 만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함
- 예)2020년 6월 2일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2020년 7월 31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함.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가능
※ 우편, 팩스 신청 시 “시군구(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2.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