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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자립생활

여러분은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자립생활

자기 선택과 자기 결정, 그리고 역량강화!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하여 결정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에 대한 기본 이념은 자기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가 재활서비스를 받는 수혜자에서 복지서비스의 소비자로서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립생활의 핵심적인 원칙은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사회적 지원을 받는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자기 결정과 관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선택하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중증장애인이라도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주도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개별적이고 차별화되어야 하며,
기존의 장애인복지나 사회시스템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나 요구를 무시한 제공자 중심의 획일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에 격리되어 의료적 관리의 대상이었던 고립된 삶을 벗어나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소외되어온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타인의 개입이나 보호를 최소화하여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기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갖고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립생활 서비스란?

장애인자립생활협회는 모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자립생활서비스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생활을 주체적으로 관리하며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자기 결정에 따라 선택하고 사회 참여를 통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는 동료상담, 정보제공, 자립생활기술훈련(ILP), 권익옹호, 활동지원서비스, 주택개조서비스,
보조기기 대여·점검 및 수리, 이동지원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장애인자립생활협회

장애인자립생활협회는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협회는 장애인 자체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자기선택권,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자립생활 이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조직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형성되며,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 당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료상담, 정보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를 주도하고 장애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노력하며, 차별금지와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회 제공, 법률 개정과 장애인의 자립생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