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4호 신설 및 시행에 따라 2024.11.1.(금)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휘귀질환자의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이하 가족급여)을한시적('24.11.~'26.10.)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급여] 운영과 관련하여 자주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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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부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협회[활동지원기관]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서 공고 | 관리자 | 2025-03-07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