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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공지사항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4호 신설 및 시행에 따라 2024.11.1.(금)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휘귀질환자의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이하 가족급여)을한시적('24.11.~'26.10.)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급여] 운영과 관련하여 자주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 안내 관리자 2025-09-30 103
공지 공지 제공기록지 양식 관리자 2025-01-16 436
공지 공지 2025년 주간업무보고 및 일정표 양식 관리자 2024-12-31 442
»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한적 허용 운영과 관련하여 자주묻는 질문 답변 안내 관리자 2024-11-19 366
12 2024년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일정 안내 관리자 2024-11-26 390
11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부산시비)사업 안내 관리자 2024-12-23 622
10 (사)부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협회[활동지원기관] 2025년 예산서 공고 관리자 2024-12-31 374
9 한파 대비 대처요령 안내 관리자 2025-01-08 367
8 2025년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일정 안내 관리자 2025-01-10 392
7 (사)부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협회[활동지원기관]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서 공고 관리자 2025-03-07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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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염 재난 위기경보 '경계' 발령에 따른 장애인 행동 요령 안내 관리자 2025-07-04 315
2 (사)부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협회[활동지원기관] 전담인력 채용 공고(연장) 관리자 2025-07-16 356
1 보름달보다 넉넉한 한가위 보내세요 관리자 2025-09-30 88